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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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정관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6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쓸 수 있는 정관 견본 한 벌을 보고 싶습니다.

1. 정관 머리 — 상호·목적·본점 (제1장 총칙)

합자회사 설립 등기에 제출할 정관은 아래 견본과 같은 장·조 구성으로 작성합니다. 총칙에서는 상호, 목적, 본점을 정합니다.

  1. 합자회사 정 관
  2. 제 1 장 총 칙
  3.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합자회사 높이나는새라 청한다.
  4.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5. 1. 정보제공업
  6. 2.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7. 제 3 조 (본점)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원과 출자 (제2장)

합자회사의 핵심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기재례입니다. 성명·주소·책임·출자액을 항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1. 제 2 장 사원과출자
  2. 제 4 조 (자본의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0,000 원으로 한다.
  3. 제 5 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4. ① 금 10,000,000 원 중 5,000,000 원 (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5. 무한책임사원 (대표사원) 김길동 (741014-*******)
  6. 서울특별시 000
  7. ② 금 10,000,000 원 중 5,000,000 원 (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8. 유한책임사원 (사 원) 최칠수 (780910-*******)
  9. 경기도 하님시000
  10. 제 6 조 (지분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제 7 조 (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12. 제 8 조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의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13. .

3.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3장)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의 지정, 선임과 임기, 보고의무, 지배인의 임면, 권한상실 사유를 정합니다.

  1. 제 3 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2. 제 9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김길동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3. 제 10 조 (선임과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 년으로 한다.
  4. 제 11 조 (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5. 제 12 조 (지배인의 임면)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6. 제 13 조 (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7.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8.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4.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4장)

입사·퇴사 요건과 퇴사사유, 상속, 제명, 퇴사 시 지분 환급을 정합니다.

  1. 제 4 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제 14 조 (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3. 제 15 조 (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4. 제 16 조 (퇴사사유) 사원은 전조 및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5. 1. 총사원의 동의
  6. 2. 사 망
  7. 3. 파 산
  8. 4. 금치산
  9. 5. 제 명
  10. 제 17 조 (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상속인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11. 제 18 조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2.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14.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15.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16. 제 19 조 (지분의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5. 계산 (제5장)

영업년도와 결산 서류, 이익배당 제한 및 배당비율을 정합니다.

  1. 제 5 장 계산
  2. 제 20 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3. 제 21 조 (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1. 재산목록
  5. 2. 대차대조표
  6. 3. 영업보고서
  7. 4. 손익계산서
  8.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9. 제 22 조 (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10.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6. 해산 (제6장)

존립기간, 해산사유, 회사계속, 합병 요건을 정합니다.

  1. 제 6 장 해 산
  2. 제 23 조 (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5 년으로 한다.
  3. 제 24 조 (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4. 1. 전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5. 2. 총사원의 동의
  6. 3. 합병
  7. 4. 파산
  8. 5.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9.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10. 제 25 조 (회사계속) ① 전조 제 1 호와 제 2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또는 일부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1. ② 전조 제 3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2. 제 26 조 (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청산과 정관 작성 (제7장 및 말미)

해산 후 청산방법, 청산인의 임면, 잔여재산 분배를 정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을 확정합니다.

  1. 제 7 장 청 산
  2. 제 27 조 (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3. 제 28 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4. 제 29 조 (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5. 위 합자회사 높이나는새 개발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6.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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