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정관 견본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 쓸 수 있는 정관 견본 한 벌을 보고 싶습니다.
1. 정관 머리 — 상호·목적·본점 (제1장 총칙)
합자회사 설립 등기에 제출할 정관은 아래 견본과 같은 장·조 구성으로 작성합니다. 총칙에서는 상호, 목적, 본점을 정합니다.
- 합자회사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합자회사 높이나는새라 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정보제공업
- 2.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제 3 조 (본점)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원과 출자 (제2장)
합자회사의 핵심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기재례입니다. 성명·주소·책임·출자액을 항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 제 2 장 사원과출자
- 제 4 조 (자본의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10,000,000 원으로 한다.
- 제 5 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금 10,000,000 원 중 5,000,000 원 (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 무한책임사원 (대표사원) 김길동 (741014-*******)
- 서울특별시 000
- ② 금 10,000,000 원 중 5,000,000 원 (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 유한책임사원 (사 원) 최칠수 (780910-*******)
- 경기도 하님시000
- 제 6 조 (지분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 7 조 (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 제 8 조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의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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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3장)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의 지정, 선임과 임기, 보고의무, 지배인의 임면, 권한상실 사유를 정합니다.
- 제 3 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 제 9 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김길동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 제 10 조 (선임과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 년으로 한다.
- 제 11 조 (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 제 12 조 (지배인의 임면)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제 13 조 (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4.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4장)
입사·퇴사 요건과 퇴사사유, 상속, 제명, 퇴사 시 지분 환급을 정합니다.
- 제 4 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 제 14 조 (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 제 15 조 (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제 16 조 (퇴사사유) 사원은 전조 및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1. 총사원의 동의
- 2. 사 망
- 3. 파 산
- 4. 금치산
- 5. 제 명
- 제 17 조 (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상속인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 제 18 조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 제 19 조 (지분의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5. 계산 (제5장)
영업년도와 결산 서류, 이익배당 제한 및 배당비율을 정합니다.
- 제 5 장 계산
- 제 20 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 21 조 (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산목록
- 2. 대차대조표
- 3. 영업보고서
- 4. 손익계산서
-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 제 22 조 (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6. 해산 (제6장)
존립기간, 해산사유, 회사계속, 합병 요건을 정합니다.
- 제 6 장 해 산
- 제 23 조 (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5 년으로 한다.
- 제 24 조 (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1. 전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 2. 총사원의 동의
- 3. 합병
- 4. 파산
- 5.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제 25 조 (회사계속) ① 전조 제 1 호와 제 2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또는 일부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전조 제 3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 26 조 (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청산과 정관 작성 (제7장 및 말미)
해산 후 청산방법, 청산인의 임면, 잔여재산 분배를 정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을 확정합니다.
- 제 7 장 청 산
- 제 27 조 (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 제 28 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제 29 조 (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위 합자회사 높이나는새 개발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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