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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4

합자조합에 새 조합원을 들이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결론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조합계약을 변경하고, 출자를 이행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됩니다.

조합계약서에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상호·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조합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총조합원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탈퇴하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1. 합자조합 조합계약서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서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도 조합계약서에 기재하며 조합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총조합원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합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위와 관련한 조합계약을 변경한 후, 출자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3. 조합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의 탈퇴에 관해서 상법이 정한 바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탈퇴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탈퇴하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조합원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자조합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탈퇴를 직접 다루지 않는 만큼, 조합원 지분의 양도가 규율되는 방식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조합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합원의 인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각각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합니다.
조합원 일부가 탈퇴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자조합의 탈퇴에 관해서는 상법이 정한 바가 없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가입은 전원 동의에 따른 조합계약 변경, 출자 이행, 등기 신청까지 순서대로 챙기고, 탈퇴는 전원 동의와 출자금 환급의 실무에 더해 조합원 지분 양도 방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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