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정관(견본)
유한회사 설립에 쓸 수 있는 정관 견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정관 견본의 전체 구성
실무계에서 통용되는 유한회사 정관 견본으로, 총칙·사원과 출자·사원총회·임원·계산·해산의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제1장 총칙 — 상호·목적·본점·자본총액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유한회사 000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내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타지방에 영업소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본의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0원으로 한다.
3. 제2장 사원과 출자 — 출자좌수·지분 양도·증가
제5조(출좌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0좌로 하고 1좌의 금액은 금0원으로 한다.
제6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제7조(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제8조(출자지분 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사항등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자본금의 증가) 본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4. 제3장 사원총회 — 소집·정족수·서면결의·의결권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11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주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14조(서면결의)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회사가 가진 자기출자분은 의결권이 없다.
5. 제4장 임원 — 선임·업무집행·임기·보선·보수
제16조(임원)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선임)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8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제19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보선)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 한다. 다만 그 법정인원수를 결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6. 제5장 계산 — 영업연도·이익배당·장부열람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24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25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제6장 해산 — 존립기간·해산사유·청산인과 작성 규정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정관에는 정하지 아니하되 추후 필요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7조(해산사유) 본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위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