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 변경 또는 해임
사원 간 분쟁이 생긴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 해임은 왜 어려운가요?
사원 간 분쟁이 생긴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나 대표업무집행자를 실제로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해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출자 지분이 큰 사원이라도 특별결의로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1.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왜 해임이 어려운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한책임회사 00의 업무집행자는 2명입니다. 이중의 1인이 대표업무집행자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도 2명 이었는데요. 사원이 모두 업무집행자 입니다. 사원 중 1인은 9천만원을, 또다른 1인은 1천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사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업무집행자를 해임하려 합니다. 이 회사의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2. 주식회사라면 가능한 해임이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총사원의 동의로 변경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라면 9천만원을 출자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 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나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이들을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분쟁중인 두 사원(당사자)가 다른 한 명을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사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자를 해임시키거나 새로 선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