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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 변경 또는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5

사원 간 분쟁이 생긴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 해임은 왜 어려운가요?

결론

사원 간 분쟁이 생긴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나 대표업무집행자를 실제로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해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출자 지분이 큰 사원이라도 특별결의로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1.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왜 해임이 어려운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한책임회사 00의 업무집행자는 2명입니다. 이중의 1인이 대표업무집행자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도 2명 이었는데요. 사원이 모두 업무집행자 입니다. 사원 중 1인은 9천만원을, 또다른 1인은 1천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사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업무집행자를 해임하려 합니다. 이 회사의 업무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식회사라면 가능한 해임이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총사원의 동의로 변경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라면 9천만원을 출자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 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나 대표업무집행자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이들을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분쟁중인 두 사원(당사자)가 다른 한 명을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사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자를 해임시키거나 새로 선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 변경의 결의요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변경하도록 정해 두어 분쟁 상황에서 해임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출자금액이 많은 사원이 다수 의결로 해임할 수는 없나요?
주식회사라면 출자 지분이 큰 주주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해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자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계할 때 업무집행자의 선임과 해임 절차를 정관에 미리 어떻게 정해 둘지 검토한 뒤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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