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PEF)를 해산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려면 절차와 일정, 필요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 따라 투자회사 청산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216조제3항이 해산·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을 투자합자회사에 준용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으로 이루어지고, 해산일 또는 청산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한 뒤 변제·배분하고 결산보고서의 사원총회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등기로 마무리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는 사원총회의사록, 총사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1.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에는 어떤 해산·청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6조(준용규정)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 사원총회 ”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 ”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 청산인 ”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그리하여 투자회사의 해산·청산 규정이 투자합자회사에 어떻게 준용되는지가 이 글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 제1항(해산)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2. 해산 후 청산인 선임과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②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 일정에서는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같은 사원총회에서 처리하고, 다음 날 바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2주의 기한을 맞춥니다.
3. 채권자 최고와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용되는 규정상 청산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D-6
-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 사원총회소집결정
- D-5
- 사원총회소집통지
- 사원총회소집통지(사원총회일 5일 전/총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D
- 사원총회
-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임
-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
- D+1
-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 D+2
- 제1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 1개월 이상
- D+3
- 제2차 채권자 최고
-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 1개월 이상
- D+34
-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 청산인의 결정으로 임시사원총회소집(총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가능함)
- D+34
-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D+35
-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 남은 자산이 있으면 사원에게 배분
- 결산보고서 작성
- D+36
- 사원총회
-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
- 자산배분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 청산종결등기
- 청산종결등기
채권자최고는 2회 이상 공고로 해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최고기간이 종결되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이 기간이 좌우합니다.
4.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원총회의사록 3부
-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업무집행조합원(청산인)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합자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정관 1부/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사원총회의사록과 총사원의 인감 관련 서류가 핵심이고,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취임승낙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5. 청산종결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원총회의사록 3부(결산보고서 첨부)
-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합자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정관 1부/법인인감도장
-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청산종결등기 단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첨부한 사원총회의사록이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