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에서 연대보증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서식 개요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2.5> 증서 년 제 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2. 목적·변제기한·이자·변제 장소·지연손해금 조항
제1조(목적) 채권자는 년 월 일 금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3조(이자) 이자는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기한 이익의 상실 조항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 신청이 있었을 때
- 2.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3.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 때
-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4. 연대보증 및 강제집행 인낙 조항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