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에 대한 검토의견
합명회사 해산 뒤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면 임의청산이고, 정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251조 내지 제265조에 따른 법정청산입니다.
임의청산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뒤 상법 제247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32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재산처분 완료일부터 본점 2주·지점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법정청산에서는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 선임등기와 함께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인이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친 뒤 계산서 승인을 얻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법정청산은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산등기 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의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법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47조(임의청산)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 법정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56조(청산인의 의무)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상법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2주이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후,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를 거치고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산사유 발생- 해산등기신청 - 채권자보호절차 진행(1개월)-재산의 처분- 청산종결등기신청 을 청산종결등기 시점에 각각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일은 최소한 청산종결로부터 1월 이전일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 –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진행될 것 이나. 다만 해산등기를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산등기기간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2주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고,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과 완료된 후 청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모두 같은 날(해산사유발생일/ 청산인 선임일/ 채무변제일/ 잔여재산 분배일/ 청산계산서 승인일이 모두 같은 경우) 처리되었다면, 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신청과 동시에 청산등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법정청산에서 청산인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정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나머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