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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5

합명회사 해산 뒤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결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면 임의청산이고, 정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251조 내지 제265조에 따른 법정청산입니다.

임의청산에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뒤 상법 제247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32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재산처분 완료일부터 본점 2주·지점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법정청산에서는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 선임등기와 함께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인이 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친 뒤 계산서 승인을 얻어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법정청산은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산등기 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의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법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47조(임의청산)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법정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정청산은 해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임의청산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56조(청산인의 의무)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2주이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한 후,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를 거치고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산사유 발생- 해산등기신청 - 채권자보호절차 진행(1개월)-재산의 처분- 청산종결등기신청 을 청산종결등기 시점에 각각 필요한 등기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산등기일은 최소한 청산종결로부터 1월 이전일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산등기 – 채권자보호절차(1개월)-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진행될 것 이나. 다만 해산등기를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 시점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산등기기간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정청산은 해산사유 발생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2주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고, 채무의 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과 완료된 후 청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모두 같은 날(해산사유발생일/ 청산인 선임일/ 채무변제일/ 잔여재산 분배일/ 청산계산서 승인일이 모두 같은 경우) 처리되었다면, 각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산등기신청과 동시에 청산등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법정청산에서 청산인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정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나머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257조(영업의 양도)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59조(채무의 변제)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1조(청산인의 해임)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62조(동전)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임의청산을 선택할 수 없는 해산사유도 존재하나요?
회사가 상법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제247조 제1항의 임의청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원 지분을 압류한 자의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청산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나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이 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중 다툼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잔여재산 분배가 막히나요?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중 어느 절차인지를 먼저 가려 각 등기 기한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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