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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최고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4

주식회사 해산 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채권신고최고서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1. 채권신고 최고(催告)의 법적 취지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 채권신고를 최고합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청산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신고 최고서 견본

다음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신고 최고서의 견본입니다.

채권신고 최고서 수신 00주식회사 귀중 주소 발신 00주식회사 주소 귀하의 건승과 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25년 5월 1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장소
  2. 담 당 부 서
  3. 연 락 처

2025년 5월 4일 00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청산인 000 (법 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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