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절차가 종료한 후에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파산 종결 뒤에 발견된 회사 명의 예금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그 청산인이 등기기록부활신청과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뒤 잔여재산을 처리합니다.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하고 등기부가 폐쇄되지만, 재산이 발견되면 그 범위에서 회사가 존속합니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파산 종결 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고, 잔여재산 처리가 끝나 청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합니다.
1. 파산 종결 뒤 재산이 발견되면 회사는 다시 존속하나요?
잔여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 회사 명의로 은행예금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발견(제3자가 착오송금한 것으로 송금자에게 반환해야 함)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여재산이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회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 합니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파산 종결 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의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합니다. (이상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573쪽 관련내용 참조)
2.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례의 경우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등기기록부활신청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이 청산인이 회사 등기기록부활신청과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는데요. 해당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