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를 꼭 해야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2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업등기 선례의 입장입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채권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이 첨부서면이 아닌 까닭은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어디에도 이를 첨부서면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1. 청산인은 어떤 채권자 최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염법의 블로그에 동종업종에 계신 법무사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Tip을 하나 드립니다.

주식회사를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구요.

회사채권자에게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도록 정해 놓은 상법규정

2. 공고문 첨부가 관례처럼 여겨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고가 잘못나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저도 그렇지만 공고문을 관례처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법무사도 그렇게, 등기관도 그렇고 청산종결등기를 할 때에는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공고문의 경우 관련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하므로, 채권신고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법무사들이 공고가 잘못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 합니다.

3. 그래도 청산종결등기에 공고문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라 해서, 공고문이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왜냐구요.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에서 이를 첨부서면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상업등기 선례의 질의회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상업등기선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제정 1997. 4. 3. [등기선례 제5-848호, 시행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은 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

(1997. 4. 3. 등기 3402-2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5조

자주 묻는 질문

공고를 잘못 게재한 경우에도 청산종결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한가요?
선례상 공고문은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공고문 제출 여부가 등기신청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나, 청산종결등기 신청은 채권자 최고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외에 채권채무가 전혀 없는 회사도 채권자 최고 공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은 2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공고만 하면 충분한가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신청 시에는 결산보고서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추고, 채권자 최고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