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사업자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9

회사를 그만둘 때 사업자폐업과 해산청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결론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폐업으로 족하고, 해산청산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무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폐업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면 되며, 법인격과 법인등기부는 계속 존재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산 결의 주주총회 후 2개월 1주일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듭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칠 수 없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이 수천만원 들고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 변경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면 법원이 등기부를 폐쇄해 주고 이때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1. 사업을 그만둘 때 폐업만으로 족한가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회사를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해산 청산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염법 해산청산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폐업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없으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폐업을 할 것을 결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가거나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면 됩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격은 계속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말소되더라도, 법인등기부는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2. 등기부까지 없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폐업으로는 등기부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등기부 폐쇄를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를 폐쇄하려면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을 소멸 시키겠다는 행위이며, 청산은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해서 적자인 회사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이 - 상태인 것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해산을 한 후 청산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인파산을 하지 않습니다.

해산청산 절차도 비용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도 해산 결의를 하는 주총 후 2개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3. 그래서 어떤 결론인가요?

비용과 기간을 따져 본 실무상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염법이 다시 말합니다. " 폐업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말소하세요. 최종 변경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면 법원이 등기부도 없애 줍니다. 돈들여서 해산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해산 청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무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4. 8년 뒤 등기부가 폐쇄될 때 불이익은 없나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8년이 지나서 등기부가 폐쇄될 때 과태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최종 변경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 법원이 등기부를 폐쇄할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를 정리하실 때는 해산청산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순자산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