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분할 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할 수 있을까요?
결론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할 수 있으며, 분할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이 방식으로 분할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의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할 수 있나요?
회사를 분할할 계획입니다. 회사를 인적분할을 할 때 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를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제3자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과정에서 주금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회계법인이 분할을 할 때에는 대부분 제3자가 출자를 하지만,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를 하신다면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제3자기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등기 선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분할시 제 3 자의 출자 가능 여부 (적극)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
(2003. 9. 1. 공탁법인 3402-207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실무에서 제3자의 출자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3년 공탁법인 질의회답도 출자 가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적격분할을 전제로 검토하신다면 제3자 출자는 분할신설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로 설계하는 것이 이 글의 실무적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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