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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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할 일정표 및 주의할 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8

회계법인도 회사분할을 할 수 있나요?

결론

상법상 분할은 주식회사만 할 수 있지만,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가 분할과 분할합병을 별도로 허용하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분할은 실질상 출자의 환급이 발생하므로 연대채무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분할은 특성상 모두 불비례 인적분할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분할을 승인해야 합니다.

1.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인데 분할이 가능한가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만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입니다. 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부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116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2. 분할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이사회부터 분할등기완료까지 실무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주 요 사 항 필요서류 비 고 D-16 이사회 이사회의사록 분할계획서승인 사원총회소집결정 D-15 사원총회소집통지 - 분할계획서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분할보고총회 사원총회소집통지

D 임시사원총회 사원총회의사록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D + 1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의뢰 채권자이의 제출공고문(법무사) 채권자이의 제출 신문공고 개별최고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 감자에 따른 채권자이의 제출신문공고 D+32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종료

신설법인 자본금 입금 D+33 분할기일 창립총회/이사회(신설) 분할보고총회(기존)또는 이사회 분할보고사원총회의 사록/각종서류/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D+34 분할등기신청 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D+37 법인분할등기완료

3.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회계법인은 그 특성상 인적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도 연대채무로 합니다. 다만 인적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회계법인의 출자금이 감액되는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라면 연대채무로 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감자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라 하더라도,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가 감자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의 액 이상이며,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2-82 참조).

그런데 회계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감자를 하게 되는데, 출자의 환급이 발생하는 실질상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회계법인의 특성때문에 그런데요. 사업부분이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분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달리 실질상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경우 분할을 할 때 비록 연대채무로 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4.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이므로 지분증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을 법인에 제출하라는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경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와 달리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놓은 신문에 공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을 선택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6. 불비례 인적분할이라는 점은 무엇이 문제되나요

비례분할과 불비례분할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무상 불비례분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어서입니다.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을 받는 경우에는 비례분할, 비례하여 배정을 받지 않는 경우는 불비례 분할이라 합니다. 회계법인의 분할은 그 특성상 다 '불비례 인적분할'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러한 불비례 분할 을 할 수 있습니다.

불비례 분할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분할을 승인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6일 추가)

이 문제에 관한 상업등기선례의 질의회답 내용입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7. 신설회계법인의 자본금은 언제, 얼마로 납입하나요

실무상으로는 분할기일 1일전에 신설법인 자본금을 입금 합니다.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회계법인의 최저 자본금이 5억원이므로 분할하는 회계법인에서 이전하는 자본금과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의 합계금이 5억원면되나, 금감원에서 현금으로 5억원 이상 납입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은 신설회계법인이 설립되고, 회계법인의 통장이 개설되면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8. 신설법인 소재지는 언제 확정해야 하나요

분할계획서에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므로, 분할계획서가 작성되는 시점 쯤에는 신설법인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재지가 확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인 지번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설법인 창립총회 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신설법인의 소재지를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9. 실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갈 회계사를 확정합니다. 물론 신설법인으로 들어올 회계사도 확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없이, 그것도 여러번 이 명단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조율하거나, 명단변경이 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도 분할할 수 있나요?
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 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과 감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전 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일정표상으로는 임시사원총회 다음 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를 의뢰하고 D+32에 이의 제출기간이 종료되며, 다음 날인 D+33이 분할기일입니다.
회계법인 분할은 불비례 인적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주식회사 분할과 다른 전제들이 얽혀 있으므로, 분할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법무사와 일정을 함께 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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