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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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가 1개인 회사를 분할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02

사업부가 1개뿐인 회사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을 할 수 있나요?

결론

사업부가 1개인 회사도 분할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제1요건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사업부가 몇 개였는지는 관건이 아닙니다.

제조와 판매를 분할하거나 수개의 지점 중 하나의 지점을 분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1. 왜 사업부 1개 회사의 분할이 의문이 되나요

7월이 되니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찻장에 때리는 빗줄기가 제법 굵습니다. 한가로이 차를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틈을 알고 있는지 전화가 옵니다. 친한 회계사입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머리가 띵해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머리가 돌아갑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제1요건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격분할 요건만 얼핏 보면 사업부가 하나인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구분회계를 하는 사업부가 하나뿐인 회사도 분할이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2. 사업부가 1개여도 분할할 수 있나요

갑자기 왜 그러숑? 사람 깜짝 놀라게. 사업부가 수개인 회사일 경우 사업부별로 별도로 구분회계를 하는 곳이 많으므로, 혹시 사업부별로 구분회계를 하는 곳만 분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회계사가 뭔?소리냐는 투로 투덜거립니다. 염법 살짝 낮은 목소리로 근데.... 1개의 사업부라 하더라도, 제조와 판매를 분할할 수 있고, 수개의 지점이 있을 경우 하나의 지점을 분할할 수 도 있으니 기존의 사업부가 몇 개 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인세법에서도 분할하여 설립되는 부분의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지...

이 부분은 국세청 질의회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회계사가 다그칩니다. 염법 그러면 사업부가 1개인 회사도 분할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염법은 자산만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을 분할하면서, 분할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면 기존 회사의 사업부가 1개인 회사도 분할을 하 수 있어.

결론적으로 사업부가 1개인 회사도, 자산만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분할하면서 분할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부별로 구분회계를 하지 않으면 분할을 할 수 없나요?
사업부별 구분회코 여부가 분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며, 관건은 분할하여 설립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부 1개인 회사를 분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조와 판매를 분할할 수 있고, 수개의 지점이 있을 경우 하나의 지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검토하실 때는 분할되는 부분이 독립된 사업으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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