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주식회사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분할 시 일부 사업을 분할했다고 하여 반드시 분할존속회사의 사업목적에서 해당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만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후에도 존속회사가 같은 목적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목적을 삭제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업등기선례 제202309-1호(2023. 9. 18. 사법등기심의관-5070 질의회답)로 확인됩니다.
1. 분할 제도 도입 당시 왜 목적 변경이 걱정거리였나
주식회사 분할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시기는 1998년도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급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8년도면 염법이 법무사를 개업한지 2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벌써 2십 몇 년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염법이 꼰데는 아닙니다. 이 점 오해없으면 좋겠습니다^^.
분할이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아무도 분할을 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염법이 회사 분할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회사전문법무사가 없었던 때에 회사 전문법무사를 표방한 덕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구요?
이 시기에 분할을 하면서 두 가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상법상 절차야 법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부실기업 정리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박했던 때라,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었으므로 국세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무도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던(?) 분이 분할 관련 세무에 대한 검토를 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사례가 없으니 구체성이 떨어지고, 개인의견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번째 걱정 : 사업용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므로, 이를 준용해서 검토해 보면 되기 때문에 쟁점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걱정 : 분할되는 사업부분과 관련한 존속회사의 목적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괜한 걱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여부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같은 목적 사업을 계속한다면 목적 삭제가 필요한가
물론 지금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A,B,C,D 네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D만 분할합니다. 만약 네 개의 공장이 같은 부품을 만든다면, D를 분할하더라도 이 회사가 여전히 같은 목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존속회사의 목적에서 분할신설회사의 목적을 삭제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걱정을 했냐구요? 분할 제도가 처음도입되었을 때에는 공장 D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법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정적인 답이 없었을 때입니다. 사업부문이 전부 분할할 때만 적격분할로 볼 것인지, 사업부분 중 일부가 분할되어 신설회사가 독립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적격분할로 볼 것이지 여부도 사례가 없어서 걱정걱정하며 분할을 할 때였으니 사업목적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 를 한 것이었습니다.
3. 목적 변경등기 신청의무는 언제 생기나
세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리된 것이 이제 등기선례로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분할회사의 목적이 A, B, C 영업인데 그 중 C 영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C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5 제2항(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목적 변경등기신청이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309-1호, 시행 ]
주식회사의 분할 시 분할로 일부 사업을 분할한다고 하여(분할회사의 목적이 A, B, C 영업인데 그 중 C 영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목적을 변경(C 영업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존속회사가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사항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