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업분할설의 입장이므로, 영업과 무관한 특정 재산만을 분리하는 신설회사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긍정설은 상법에 개별재산만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는 반면, 영업분할설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부채의 분리에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할의 대상이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곧 특정한 영업과 그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시하며,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승계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일정 기간 영위한 뒤 그 영업을 분할하면서 상장회사 주식을 함께 신설회사로 넘기는 방식을 씁니다.
1.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 한길은 상장회사 주식(영업활동과 관련 업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만을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특정재산만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이 분할할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상법 상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재산(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2. 재산분할을 긍정하는 견해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학설은 나뉩니다. 먼저 재산분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부터 보겠습니다.
상법상 특정한 재산만의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재산만의 분할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영업과 관련한 특정 부동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3. 영업분할설은 왜 재산만의 분할을 막는가
이에 맞서 회사분할의 목적을 영업의 분리로 보는 견해가 재산만의 분할을 부정합니다.
상법상 회사분할은 특정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만 분할 할 수 없으며, 영업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투자유가증권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4. 대법원은 어느 견해를 따르나
대법원은 영업분할설의 입장으로 그 판례는 아래와 같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08다92336 — 손해배상(기)[6]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5]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다만 상법 제530조의9는 원문 집필 이후 개정되어, 현행 제2항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5. 실무에서는 상장회사 주식을 어떻게 분리하나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식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특정 영업이 분할되지 않고,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자산만 분할되기 때문이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일정기간(약간의 기간)에 이 업을 영위한 후, 유가증권투자업을 분할하고, 이 업에 따라 상장회사 주식도 신설회사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만 분할합병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재산분할 긍정설은 특정 부동산만의 분할합병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영업분할설을 따르므로 영업과 분리된 부동산만의 이동은 어렵습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할 채무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를 기재하여 신설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재산만 분리하려는 사안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영업을 먼저 설계하고, 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범위에 분리하려는 재산이 포함되도록 분할계획서를 짜는 것부터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