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관한 이야기
회사분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분할은 주식회사만 할 수 있으며, 1개 회사의 영업을 분리해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포괄승계시키는 제도입니다.
단순분할·분할합병, 인적분할·물적분할, 비례분할·불비례분할로 나뉘고, 불비례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어서 세금 혜택이 없어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할을 결정하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며, 비연대채무로 정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은 분할등기를 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의무가 개별 이전절차 없이 법률상 포괄승계됩니다.
1. 회사분할이란 무엇인가요
회사합병이 결혼이라고 하면, 회사분할은 이혼에 해당합니다. 1개의 회사의 영업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회사분할이라 합니다. 회사분할은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회사가 사양화되는 사업부분과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발전 가능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리스크가 있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회사 전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만 분할을 인정하므로, 유한회사 등은 회사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하며, 분할설립하는 회사도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2. 회사분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나의 회사를 수개로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단순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벤처텍이 바이오부분과 자동차부분의 사업을 해 오다가 자동차부분을 분할하여 1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벤처텍은 존속합니다. 이러 분할을 단순분할이라 합니다. 분할되는 부분이 여러 개이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도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텍이 자동차부분을 분할하여 ㈜한길벤처텍에 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분할합병’이라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분할을 하면서, 분할합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면 이를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설립회사의 주식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을 할 경우에는 ‘물적분할’을 합니다. 두명의 주주가 ㈜한길벤처택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바이오부분과 자동차부분을 분할한 후 각자 하나의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회사를 인적분할 합니다. 두 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스와핑하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 사례는 매우 적지만 분할로 기존회사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이 분할을 하면서 바이오부분도 신설회사로, 자동차부분도 신설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는 분할로 해산합니다.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업분할과 재산분할도 쟁점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정 재산만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장회사의 주식만 신설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분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영리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라하여 재산만 분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분할과 불비례분할도 있습니다. ㈜한길벤처텍의 주주는 A와 B이고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분을 신설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A와 B이고 각각 50%씩 가지고 있으면 비례분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비례분할이라고 합니다. 불비례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이 없어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종의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적격분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분할을 비적격분할이라 합니다.
3. 분할계획서는 누가, 언제까지 작성하나요
분할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할계획서는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합니다.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일 14일 전까지 작성한 후, 본점에 비치해 놓아야 하며, 분할기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단순분할에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①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③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④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⑤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⑥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⑧비연대채무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⑨분할을 할 날(분할기일) ⑨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⑩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 ①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②자본감소의 방법 ③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⑥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4. 분할계획서 작성 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분할을 할 경우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할계획서에 분할대차대조표(재산상태표이반, 상법에는 분할대차대조표로 특정해서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함)와 승계자산목록을 추가합니다. 이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점입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전일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는 전년도 말 대차대조표도 가능하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차대조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분기 대차대조표를 분할의 기준이 되는 대차대조표로 사용할 경우, 분할기일 또는 분할등기신청일에 분할대차대조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할개시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하지만, 분할기일에 이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는 분할계획서와 관계없이 가능한 시점에 만들면 됩니다.
2)분할설립회사의 자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분할로 이전되는 순자산 가액 범위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이 100억 원, 부채가 50억 원이면 순자산은 50억 원입니다. 이 50억 원 범위 내에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액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신설회사의 자본금액이 클수록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 사례에서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하면, 40억 원은 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합니다. 순자산을 초과하여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분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추가출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전무합니다. 설립 후 추가출자를 하면 되므로 굳이 분할과정에서 출자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추가출자를 할 경우 비적격분할이 되어서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존속회사가 감자를 해야하는지, 감자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감자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적분할을 할 때에 감자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가 갖게 되므로 회계상 감자를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감자를 하게 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이때 세법상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의 가치만큼 배당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인적분할을 하면서 적격분할일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합니다. 다만 비적격분할을 하면 어차피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적격분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적격분할일 때에만 분할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분할을 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인세법 상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적격분할요건의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5.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격분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12월에 분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할등기를 12월 31일 신청하면 신설회사는 당일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1월 2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그해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분할을 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로 올해 말까지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을 신년 초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지요.
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조세 정책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할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정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적격분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는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제조업을 분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6.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는 분할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분할계획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는 분할의 주요사항을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필요한가요
단순불할에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대채무를 진다고 함은 분할 당시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채무에 대해 존속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당시 존속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대책임을 질 경우 채권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채무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할계획서에는 각자 부담할 부분과 이에 대한 구상권에 관해 정해 놓습니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에 존속회사의 채권자는 존속회사에만, 신설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연대채무일 경우 분할을 하는 회사는 분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개별최고를 합니다. 우편으로 개별최고를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의를 제출할 만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하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쟁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고 분할을 진행하려는 실무계(회사 담당자 등)의 욕구가 상당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이 무효가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다38516 — 어음금[1]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인적분할을 할 때 감자를 진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만, 자본금의 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이고, 분할 후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신설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자본금일 경우에는 감자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8. 창립총회와 보고총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존속회사가 무사히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체없이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상호나 목적변경이 가능하고, 이사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는 신설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도 개최합니다.
신설회사의 설립절차가 완료되면 존속회사에서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 분할절차를 보고합니다. 다만 이 보고총회에 대한 보고도 존속회사의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분할은 분할등기를 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부분적 포괄승계가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법률적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이므로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될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전되는 부동산을 특정해 놓으면, 별도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없이 소유권이 신설회사로 이전됩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승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신설회사로 해당 계약이 이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신설회사 간에 별도의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