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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본잠식인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29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완전 자본잠식인 분할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고 물적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며, 그 순자산 범위 안에서 자본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나요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사업부 일부를 인적분할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신설회사는 순자산이 20억원입니다.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적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인데,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답변의 뒷부분이 신설회사 자본금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어느 범위에서 정하나요?
신설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며, 자본금은 이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분할될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먼저 확정해 신설회사의 순자산이 양수가 되도록 짜는 것이 인적분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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