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인적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채무로 정하고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않거나 신설회사 자본금만큼만 감자하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인적분할을 마칠 수 있습니다.
비연대채무로 정한 인적분할은 채권자를 해할 수 있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존속회사가 신설회사 자본금을 초과해 감자하면 연대·비연대와 무관하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인적분할과 비례분할은 무엇인가요?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기존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을 할 때 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를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비례분할'이라 하는데 실무계에서는 '불비례 인적분할'은 거의 없고, 99.99%가 '비례 인적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연대채무가 원칙인데 비연대채무로 정할 수 있나요?
상법에 따라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인적분할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분할계획서에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이를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거치고 언제 생략하나요?
상법은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규정을 분할·분할합병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분할에서도 채무 승계 구성에 따라 절차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비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감자 규모가 채권자보호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인적분할을 할 때 의제배당 문제가 있어서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분할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 에는 연대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5.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고, 비연대채무로 하거나/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