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분할을 한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채무초과가 되면 분할이 막히는 걸까요?
인적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상태가 되더라도 상법상 분할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 신설법인이 처음부터 채무초과상태라면 분할되는 자산과 부채로 자본금을 정할 수 없어 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하면서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지 않아 실무 예가 전무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므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질문의 전형 — 인적분할에서 채무가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분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이 채무초과상태라면 분할되는 자산과 부채를 통해 자본금을 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제3자가 신설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분할 하면서 제3자가 출자를 하는 실무 예는 전무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분할을 하는 회사가 채무초과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분할되는 회사가 인적분할을 한 결과 채무초과상태(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물적분할이라면 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물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분할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요
답변은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염법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설명을 합니다.
분할이 상법에 도입된게 1998년입니다. 외환위기가 한창 때였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많이 대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하는 회사를 살펴보면 우량한 사업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사업부분만 독립시켜서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급하게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분할할 수 있나요
회사분할이 도입될 때 상황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정리를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량한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것 입니다. 따라서 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한 전제를 갖고 분할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의 결과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어도 분할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법이 그러한 규정을 둘 수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단상 — 망을 때 제대로 망아야 한다
법무사 2년 차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해야 하는지도 말 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외환위기 결과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있었고, 국가재정에 대한 정책의 권한이 사실상 IMF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몇 번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사장님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수입해서 대금을 지급해야할 시점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정말 쫄망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했으므로 이분만 특별히 더 안타까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좋아 졌으니 너무 궁금해서 그 사정을 물어 보았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가 한국의 경제사정을 알고 한국에 수출한 반도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수입업자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는 실정이었지요.
본인은 대만의 담당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공개한 후, 본인이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언제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일정 등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상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숨기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겠지요.
상환해야 할 채무도 유예하고, 정말 맘껏 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저는 이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실패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 설 수 있다.
제가 이때 얻었던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