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등기를 할 때 분할개시대차대조표가 첨부서면인지 여부
회사분할 등기를 신청할 때 분할개시대차대조표도 등기소에 첨부해야 하나요?
분할등기를 2026년 6월 30일에 신청하더라도 등기소에 첨부하는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대차대조표는 분할의 기준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자 분할대차대조표입니다.
상법은 이 서면을 여전히 분할대차대조표라 부르며, 분할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새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계속기업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분할개시대차대조표 등은 회사가 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6월 30일자로 별도로 마련해 두면 됩니다.
1. 분할등기 신청 때 첨부하는 대차대조표는 어느 날짜 것인가요?
분할등기 신청일이 아니라 분할의 기준이 되는 날짜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인적분할을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을 설립합니다. 이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김00 책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분할했고, 승계자산목록도 확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염춘필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소에 분할개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한테 물어봅니다. "분할개시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염법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분할등기를 6월 30일에 신청하더라도, 분할대차대조표(상법에서는 여전히 분할대차대조표라 합니다.)는 분할의 기준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 것만 첨부합니다. 계속기업이므로 분할등기 신청일인 2026년 6월 30일에 분할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가 분할의 효력발생일자인 2026년 6월 30일 분할개시대차대조표 등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
2. 그렇다면 분할개시대차대조표는 언제 마련하나요?
첨부 서면과 별개로, 회사는 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6월 30일자 분할개시대차대조표 등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분할 승인 주주총회부터 등기 신청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준일 재무상태표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확정해 둔 뒤 효력발생일자 서면을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