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분할합병일정표 사례와 해설(비상장 회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8-11

비상장 회사 분할합병 일정표를 등기 신청일에서 역산하여 어떻게 작성하나요?

결론

비상장회사의 분할합병 일정은 분할합병등기 신청일(2026. 9. 30.)에서 역산하여,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8. 29.~9. 28.)을 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8. 12.까지 발송해야 하고, 사전공시 서류는 2주 기간의 개시일인 8. 13.부터 비치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 반대의사 통지를 마친 주주에 한하여 결의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9. 16. 만료)에 행사합니다.

분할합병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의 변경등기를 보고총회 종결일부터 2주 내(10. 13.까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기간계산은 어떤 원칙으로 하나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기산점과 만료점은 다음 두 조항이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주·월·연 단위의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익일로 만료됩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1 본 일정표에 적용한 원칙 다섯 가지

다섯 원칙을 이 사례 일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적용 원칙 다섯 가지 번호 원 칙 본 일정표에서의 적용

① 초일불산입 모든 기간은 기준일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합니다. 8. 27. 주주총회 결의라면 채권자 공고기한(2주)은 8. 28.부터 기산합니다.

② 말일 종료로 만료 기간의 마지막 날 24시에 만료합니다. 만료일 당일까지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월(月) 단위는 역산 "1월 이상"은 30일·31일이 아니라 역(曆)에 의한 1개월 입니다. 기산일이 8. 29.이면 9. 29.의 전일인 9. 28.에 만료합니다.

④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말일에만 적용됩니다. 기산일이 토요일·공휴일이더라도 기산일은 밀리지 않습니다(본 일정의 기산일 8. 29.은 토요일이나 그대로 기산).

⑤ 역산기간에는 제161조 부적용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과 같은 소급(역산) 기간 에는 제16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송기한이 공휴일이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영업일로 앞당겨 발송해야 합니다.

1.2 역산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장 오류가 잦은 부분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단계 — 총회일(8. 27.)은 초일불산입에 의하여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전일인 8. 26.부터 거꾸로 셉니다. 2단계 — 8. 26.부터 역으로 14일을 세면 8. 13.이 됩니다. 따라서 법이 요구하는 "2주"의 기간은 8. 13. ~ 8. 26. 입니다. 3단계 — 통지는 이 2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발송기한은 8. 13.의 전일인 8. 12.(수) 입니다.

총회일에서 단순히 14일을 빼면 하루가 부족하여 소집절차의 하자가 됩니다. 이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집통지일에 15일을 더하고(10일전일 경우에는 11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 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그날 주주총회를 하면 됩니다.

2. 9. 30. 분할합병등기를 목표로 한 일정표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30일 분할합병등기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역산하여 분할합병 일정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 자 절 차 내용 · 유의점 근거 및 기간계산 ~ 8. 11.(화) 사전준비절차 법률·회계·조세 검토, 분할합병비율 결정,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재무제표 작성, 승계대상 재산목록 확정, 채권자 명부 정리 착수 — 8. 12.(수) 이사회 결의 및 분할합병계약 체결 착수 시한 ① 분할합병계약 승인 ②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상법 제393조①, 제530조의6 8. 12.(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회의 목적사항(분할합병계약서 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행사방법 기재 제363조① — 총회일 8.

27. 기준 역산 발송기한 (민법 제157조·제159조) 8. 12.(수) ~ 8. 13.(목) 사전공시 서류 비치 개시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신주배정 이유 기재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 분할회사·분할승계회사가 각각 비치 제530조의7①② — 2주 기간 개시일 8. 13.(실무상 8. 12. 동시 개시) 8. 15.(토) 8. 17.(월)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소집통지 2주 기간의 중간이므로 기간에 영향 없음 민법 제161조는 말일에만 적용 8. 26.(수) 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마감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도달한 것에 한함.

접수대장 정리 필수 제530조의11②→제522조의3① 8. 27.(목)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 있음 제530조의3, 제434조 8. 28.(금)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구주권 제출 공고 일간신문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내용증명) 감자에 따른 주식병합 시 구주권 제출공고 병기 제527조의5①(공고기한 9. 10.), 제440조 기산일 8. 29.(토) 9. 16.(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청구가 있으면 매수가격 협의 절차 진행.

등기 진행에는 지장 없음 제522조의3① — 8. 28. 기산 20일째 9. 24.(목) ~ 9. 27.(일) 추석 연휴 등기소·공증사무소·금융기관 휴무. 서류 처리 불가 구간 만료일 아니므로 기간 연장 없음 9. 28.(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을 이 날까지 완료 이의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 민법 제160조② — 기산일 8. 29. → 9. 29.의 전일 9. 29.(화) 분할합병기일 분할합병 보고총회 재산 인계·인수 및 실질적 합체일 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 + 공고로 갈음 가능 제530조의11①→제526조(제3항 갈음) 9.

30.(수) 분할합병등기 신청 효력발생 분할회사 변경등기 + 분할승계회사 변경등기 동시신청 제528조①(등기기한 10. 13.) 제530조의10, 제234조 2027. 3. 31. 사후공시 비치기간 만료 분할합병 경과,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6개월간 비치 제527조의6 — 기산일 10. 1.(월 초일) → 최후의 월 말일

3. 각 법정기간의 계산근거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본 일정에 적용된 모든 법정기간의 계산근거입니다. 회계사님들이 분할합병일정표를 작성할 때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기간 2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비상장회사이면서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서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면 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사회 결의일은 왜 중요한가요? (8. 12.)

이사회에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과 승인 주주총회 소집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합니다. 분할보고를 주주총회에서 할 경우에는 보고총회도 소집하는 결의를 같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 성립 시점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이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라고 규정하므로, 소집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소집통지 발송과 사전공시 비치는 왜 하루 차이가 나나요? (8. 12.~8. 13.)

두 절차는 모두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을 기준으로 하나, 문언이 다르므로 계산 결과도 하루 차이가 납니다.

소집통지는 "2주 전에 발송"이므로 2주 기간이 시작되기 전, 즉 8. 12.까지 발송해야 합니다. * 사전공시는 "2주 전부터 비치"이므로 2주 기간의 개시일인 8. 13.부터 비치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하루 차이를 따지지 않고 소집통지 발송일에 사전공시도 함께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관행에도 부합합니다.

상법 제530조의7 제1항(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어떤 결의로 하나요? (8. 27.)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은 주주총회특별결의 사항 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으로,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이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소집통지 대상과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이들을 누락하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깁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일정의 최대 변수인가요? (8. 28.~9. 28.)

공고는 주주총회 분할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기한 9. 10.),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일정은 결의 익일인 8. 28.(금) 공고로 잡았습니다.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간"과 같이 기간을 서술식으로만 기재하면, 채권자와 등기관 사이에 만료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까지"와 같이 날짜를 명시하고, 개별 최고서에도 동일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8. 26.~9. 16.)

반대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하고(8. 26. 마감), 그 주주에 한하여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으로 8. 28. 기산, 20일째인 9. 16.(수) 종료로 만료합니다.

매수청구가 있어도 분할합병등기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 지급의무는 등기 후에도 존속하므로 9. 30. 등기신청 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 감자에 따른 구주권 제출기간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8. 28.~9. 28.)

인적분할합병에서 분할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 주식병합 방식이라면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가 준용되어 1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과 기산·만료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하나의 공고문에 병기하면 일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면 구주권 제출공고 대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절차는 줄지만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월은 그대로 남으므로 전체 일정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0. 분할합병기일은 언제로 정하고 보고총회는 생략할 수 있나요? (9. 29.)

분할합병기일은 승계대상 재산이 실제로 인계·인수되는 실질적 합체일로, 법정 개념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이후여야 하므로, 만료 익일인 9. 29.로 정했습니다.

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526조 제3항). 본 건은 추석 연휴 직후 하루 만에 등기신청해야 하므로,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는 이사회 결의 + 공고 갈음 방식을 강력히 권합니다. 보고총회를 실제로 열면 9. 29. 총회 → 당일 공증 → 9. 30. 등기신청이 되어 공증 일정이 병목이 됩니다.

11. 분할합병등기는 왜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9. 30.)

등기기한은 보고총회 종결일(또는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이며, 초일불산입으로 9. 30. 기산, 10. 13.(화)까지입니다. 9. 30. 신청은 기한 내입니다.

상법 제528조 제1항(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2. 서류는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절차별 시기에 맞춘 서류 준비 일정입니다.

시 기 준비 서류 담당 ~ 8. 12.(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분할합병 전 주주명부, 최근 결산 재무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 회사/회계사 8. 12.(수) 이사회의사록, 분할합병계약서, 사전공시 서류 일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회사/회계사/법무사 작성 · 회사 날인 8. 12.~8. 26. 채권자 명부 확정 (금융기관·거래처·임대인·리스사·미지급금 포함) 회사 8. 20.~8. 27. 주주총회특별결의요건 보유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회사 8. 27.~8. 28.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3부 (계약서 별첨·간인) 및 공증(실무상으로는 분할합병보고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와 한꺼번에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임) 법무사 8.

28.(금)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신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물), 구주권 제출 공고문(신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물), 개별 최고 증명/채권자이의제출과 구주권제출을 한 공고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법무사 작성 · 회사 발송 9. 21.~9. 23. 추석 연휴 전 사전 처리 — 공증 및 등기 필요 서류, 등록면허세 산출자료, 법무사 · 회사 9. 28.~9. 29. 등기필요서류 최종 확인 회사/법무사 9. 29.(화) 분할합병 보고 이사회의사록 및 공고문(보고총회 갈음) 또는 보고총회 의사록 3부 및 관련 공증 필요서류 회사/ 법무사 9.

30.(수)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법무사

일정표를 작성할 때는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과 소집통지 역산 발송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나머지 절차를 거꾸로 채우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