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 등의 이전과 관련한 자료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세 감면과 각종 신고·허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분할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되면 교육세도 당연히 감면되고,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은 없고,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설립등기 후 승계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하며, 검인 대상과 인지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적분할은 대상이 아니나 물적분할은 거래신고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 관할 행정부서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회사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감면되나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의 100분의 75를 경감 한다.
2.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 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부정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사후 요건 관리까지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2. 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3. 교육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연히 감면됨. 4. 농특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농특세 비과세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⑦ 법 제4조 제1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3.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5. 회사분할과 등록면허세 감면조항 없음 6. 회사분할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채권을 매입하지 않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제6조제1항 관련)
채권 매입 면제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별표 내용입니다.
10.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4.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한 부동산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10.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1)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 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므로, 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때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7. 회사분할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받지 아니함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8.>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은 상법의 회사 분할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허가 예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해산)ㆍ 제11절(회사의 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6. 검인과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야 하나요
8. 회사분할과 검인여부 검인대상 아님(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임)
부동산거래신고는 분할 방식에 따라 입장이 갈립니다.
9. 회사분할과 부동산거래신고여부 [인적분할] 은 거래신고 대상 아님 (주무 행정관청의 입장) [ 물적분할] 은 주식의 대가성을 인정하여 거래신고 대상으로 봄(주무 행정관청의 입장) -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물적분할의 거래신고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부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인지는 첨부해야 하나요
10.회사분할과 인지 첨부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