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감자 관련 개별최고서 견본양식
합병 시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별최고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최고를 빠뜨리면 합병이나 감자(결손보전목적감자 제외)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 승인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와 함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고,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보지만, 이의가 제출되면 회사는 변제·담보 제공·재산 신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개별최고란 — 공고와 무엇이 다른가
합병이나 감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핵심이
① 관보 등에 하는 공고와
② 회 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개별최고' 입니다. 개별최고를 빠뜨리면 합병이나 감자(결손보전목적감자 제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양식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별최고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절차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고 : 채권자 일반을 상대로 관보 또는 정관에서 정한 신문·전자공고 등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개별최고 :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서면 최고를 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 장부상 채권자뿐 아니라 연대보증 채권자 등 실재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 개별최고는 언제, 얼마의 기간으로 보내야 하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부여
착수 시기 : 주주총회 합병 승인결의(소규모 합병일 경우 이사회 합병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와 개별최 고를 해야 합니다(제527조의5 제1항). 간이합병·소규모합병으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 승인결의일이 기준입니다(제527조의5 제2항).
이의제출기간 :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 을 주어야 합니다. 최고서에는 이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최고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과 같이 기산점과 기간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마감일자를 기재해 두면, 이후 등기 단계에서 기간 경과를 소명하기 쉽습니다.
3. 개별최고서에 담을 내용
최고서에는 합병의 내용과 이의제출 안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합병의 내용: 존속·소멸회사, 합병의 방식(흡수/신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등
- 이의제출 안내: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뜻
- 이의제출장소·담당부서·연락처
-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안내(필수는 아니나 권고)
- 최고서 발송일자, 회사 상호·주소·대표이사 표시
민법 기간계산 법률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개별최고서 견본 양식
최 고 서
채권자 ________ 귀하
당사는 20○○년 ○○월 ○○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소멸회사)을(를) 흡수합병하여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최고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아래 이의제출장소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제출장소 / 담당부서 / 연락처]
20○○년 ○○월 ○○일 ○○○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 (인)
소멸회사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존속회사 최고와 별개). 존속·소멸 양쪽 절차를 함께 챙기세요.
5. 이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의 없음 :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가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32조 제2항 준용).
이의 있음 :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해야 합니다(제232조 제3항 준용).
상법 제232조 제2항(채권자의 이의)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염춘필 법무사는합병을 할 때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혹시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면 염춘필 법무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내에 변제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실무상 쟁점사항입니다.
6. 등기 등 실무상 유의사항
합병등기 시 공고·최고 사실 및 이의채권자 조치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필요
합병등기 소명서면: 합병등기 신청 시 공고·개별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변제·담보제공·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절차 흠결의 효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