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합병기일·합병등기일·합병효력발생일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0

합병기일을 꼭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야 하나요?

결론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각하 위험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병보고총회가 합병기일 이후에 열리는 절차 구조상, 일부 등기소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이 같은 날인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실체법상 합병기일이 반드시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 중 견해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한편 합병기일은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으로 자산·부채·영업 이전의 회계·정산 기준일이고, 합병의 대외적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1.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이란 무엇인가

합병 실무에서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합병효력발생일이라는 세 날짜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효력이 다르고, 특히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의 선후관계는 등기 각하와 직결되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날짜의 개념과 관계를 정리합니다.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은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 — 소멸회사 자산·부채·영업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회계상 기준일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합병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의 구분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 제2항(준용규정)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의 신청(접수)일을 의미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마친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등기일 = 등기 접수(신청)일 기준이며, 등기관의 기재일이 아님

[합병기일 vs 합병등기일]

구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의미

당사 회사 간 내부적 합병절차 완료일(자산·부채·영업 이전 기준일)

합병의 대외적 효력발생일

법적 성격

합병계약서상 약정일(회계·정산 기준)

권리의무 포괄승계·소멸회사 소멸의 효력 발생

근거

상법 제523조 제6호

상법 제234조(제530조② 준용)

기준 시점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날

등기 접수(신청)일 — 등기관 기재일 아님

3. 기업회계·세무회계상 합병일은 어느 날인가

기업회계상 합병일은 합병기일, 세무회계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

쉽게 말하면, 기업회계 기준상 합병일은 합병기일이고, 세무회계 기준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제배당, 적격합병 요건 판정 등 세무상 처리는 모두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K-IFRS(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일, 즉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회계상 합병일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일은 회계법인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야 하나요

실무상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안전(일부 등기소는 같은 날 신청을 각하)

실무상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합병보고총회(자산 이전 완료 보고)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구조상, 일부 등기소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이 같은 날인 신청을 각하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합병기일이 합병등기일과 같은 날일 수도 있다고 본 예가 있어, 실체법상 반드시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각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병기일을 등기신청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법 제528조 제1항(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병등기일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마친 날로 보나요?
아니요,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의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마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병기일을 합병보고총회일로 정할 수 있나요?
실무상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 합병보고총회일 또는 그 이전의 날로 합병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합병보고총회일을 합병기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합병기일 하나로 모든 회계·세무 처리 기준이 갈음되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