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합병등기일·합병효력발생일 총정리
합병기일을 꼭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야 하나요?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각하 위험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병보고총회가 합병기일 이후에 열리는 절차 구조상, 일부 등기소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이 같은 날인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실체법상 합병기일이 반드시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 중 견해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한편 합병기일은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으로 자산·부채·영업 이전의 회계·정산 기준일이고, 합병의 대외적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1.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이란 무엇인가
합병 실무에서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합병효력발생일이라는 세 날짜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효력이 다르고, 특히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의 선후관계는 등기 각하와 직결되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날짜의 개념과 관계를 정리합니다.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은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 — 소멸회사 자산·부채·영업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회계상 기준일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합병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의 구분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30조 제2항(준용규정)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의 신청(접수)일을 의미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마친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등기일 = 등기 접수(신청)일 기준이며, 등기관의 기재일이 아님
[합병기일 vs 합병등기일]
구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의미
당사 회사 간 내부적 합병절차 완료일(자산·부채·영업 이전 기준일)
합병의 대외적 효력발생일
법적 성격
합병계약서상 약정일(회계·정산 기준)
권리의무 포괄승계·소멸회사 소멸의 효력 발생
근거
상법 제523조 제6호
상법 제234조(제530조② 준용)
기준 시점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날
등기 접수(신청)일 — 등기관 기재일 아님
3. 기업회계·세무회계상 합병일은 어느 날인가
기업회계상 합병일은 합병기일, 세무회계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
쉽게 말하면, 기업회계 기준상 합병일은 합병기일이고, 세무회계 기준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의제배당, 적격합병 요건 판정 등 세무상 처리는 모두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K-IFRS(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일, 즉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회계상 합병일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일은 회계법인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야 하나요
실무상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안전(일부 등기소는 같은 날 신청을 각하)
실무상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합병보고총회(자산 이전 완료 보고)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구조상, 일부 등기소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이 같은 날인 신청을 각하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는 합병기일이 합병등기일과 같은 날일 수도 있다고 본 예가 있어, 실체법상 반드시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각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병기일을 등기신청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