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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9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을 같은 날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을 같은 날로 정하면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합병기일이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서야 한다고 보아, 실무에서는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일보다 전으로 잡습니다.

합병기일에는 소멸회사의 자산·부채·영업 이전과 주식 배정까지 마친 내부적 효력이, 합병등기일에는 외부적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합병일은 합병기일, 세무회계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1. 합병기일은 어떤 날인가요?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이 법정기재사항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합병보고총회 이전에 합병기일을 잡습니다. 보고총회일을 합병기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합병기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 회사간에 사실상 모든 합병절차가 완료되어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와 일체의 영업이 존속회사로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등의 절차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합병 당사회사간의 내부적인 합병절차가 완료된 날입니다.

2.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런데 합병기일에 합병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등기의 효력은 합병등기일 입니다. 합병기일에는 당사 회사간의 합병의 내부적 효력이, 합병등기일에는 합병의 외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을 의미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날(전자기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기업회계 기준 상 합병일은 합병기일이고, 세무회계 기준 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세무회계 기준상 합병일을 합병등기일로 보는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3. 합병기일이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서야 하나요?

중요한 점 : 대법원에 따르면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 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을 같은 날로 할 경우 등기관들이 합병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일보다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등기일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날을 가리키나요?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을 의미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날, 곧 전자기록된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합병등기의 효력도 이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세무회계에서 합병등기일을 합병일로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에 세무회계 기준상 합병일을 합병등기일로 보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상 합병일은 합병기일이므로 두 기준의 합병 시점이 갈립니다.
합병계약서에 합병기일을 적을 때 합병등기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정해 두면 합병등기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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