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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30

법인 합병을 할 때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론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병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계속, 합병대가 중 주식등 가액 100분의 80 이상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근로자 승계 비율 100분의 80 이상 유지입니다.

판단 기준 시점이 요건마다 달라, 12월 31일 결산 법인은 12월 31일 합병등기가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100% 자회사와의 합병(무증자 합병)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보지만, 손자회사와의 합병은 적격합병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적격합병 여부는 왜 중요한가

합병을 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소멸법인이 부동산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취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격합병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 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합병 당시의 법인세법을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2. 합병등기일은 언제로 잡아야 유리한가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과 같은 적격합병요건에 따라 12월 31일이 결산인 법인은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 이후를 합병등기일로 할 경우에는 그해 말까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등 보유 요건과 근로자 비율 유지 요건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한으로 하므로, 합병등기일이 사업연도 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 소유 자회사와의 합병은 요건 없이도 적격합병인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즉 무증자 합병을 할 경우에는 적격합병 이 됩니다. 다만 손자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주의할 점입니다.

4. 적격합병이 아니면 피합병법인에 어떤 과세가 되는가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해산할 때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과세되는데,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적격합병의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은 적격합병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6.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적격합병의 요건 등)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4.9.26, 2017.2.3, 2018.2.13, 2019.2.12>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7. 합병 목적 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8. 합병대가 계산에서 합병포합주식등은 어떻게 취급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이 있으면, 비율 판정 때 그에 대한 교부 주식등을 금전으로 본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9. 주주등에 대한 주식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등 각각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배정하고, 보유 의무가 있는 주주등의 범위도 시행령이 정한 대로 가려야 합니다.

보유 의무 주주등의 범위에서는 친족, 소액주주,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지배주주등이 제외됩니다.

10. 근로자 승계 비율은 어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기준이며, 임원, 일용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등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1.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면 사업 계속 요건을 잃나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2019. 2. 12.>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자주 묻는 질문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을 팔면 적격합병이 바로 무효가 되나요?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 준비 단계에서 합병등기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 주주 구성, 근로자 승계 계획을 먼저 점검하고, 적격합병 해당 여부는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와 합병 당시의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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