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규모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정관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소규모합병이 진행 중이라면 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회사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1. 소규모합병이면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에 갈음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합벼이라 합니다.
2. 정관변경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면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관변경사항을 결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미 소규모합병이 진행 중이라면 목적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사례의 경우 이미 소규모 합병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회사의 정관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정관변경 효력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합병은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을 승인하므로 합병계약서에 적힌 정관변경사항이 합병 효력발생일자에 효력을 가지고, 별도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이사회 승인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에서 목적 추가가 필요하면 합병 효력발생 전에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따로 마쳐 두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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