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할 때 공고·개별최고일을 초일로 넣으면 만료일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론
공고 또는 개별최고를 오전 영시(0시)부터 시작한 경우에만 초일을 산입하고, 그 외 시각에 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1월 27일 11시에 공고하면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1개월 기간은 2월 27일에 끝나고, 1월 27일 0시에 공고하면 2월 26일까지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채권자가 있으면 0시에 공고했더라도 개별최고서를 우송해야 하고, 이때에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1. 채권자이의제출기간 계산이 왜 다툼이 되나요
합병/분할합병/ 감자/분할을 할 때 비연대무로 하거나, 조직변경을 할 때 상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가 해당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합니다. 이때 실무계에서 공고 또는 개별최고를 하는 날도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해 놓습니다.
2.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원칙은 무엇인가요
기간계산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오전 영시가 아닌 시각에 공고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나요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4. 오전 영시(0시)에 공고하면 초일을 산입하나요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1월 27일 0시에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최고서를 우송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합병·감자 등 조직변경의 채권자이의 공고를 준비할 때는 공고·개별최고의 시각이 오전 영시인지에 따라 기산일과 만료일을 다시 대조한 뒤 이의제출기간을 확정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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