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04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결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라도, 존속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등 3402-156 질의회답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등기예규 제1068호가 이에 준합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달리,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는 예외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1. 합병으로 농지가 넘어왔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지방에 소재하는 거래처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소멸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고민이 들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업법인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합병으로 회사가 소멸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할 다른 방법도 없다.

원문의 말미미로 남는 쟁점은 하나입니다.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원칙과,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라는 예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농지 소유 제한)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28

2. 등기선례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등기선례는 이 물음에 소극,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3. 29. 부등 3402-1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일반적인 농지 취득이라면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답입니다.
합병한 지 1년이 넘은 뒤에 소멸회사의 농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농지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넘어온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합병으로 인한 등기임을 전제로 서면을 갖추어 접수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