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라도, 존속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등 3402-156 질의회답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등기예규 제1068호가 이에 준합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달리,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는 예외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1. 합병으로 농지가 넘어왔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지방에 소재하는 거래처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소멸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고민이 들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업법인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합병으로 회사가 소멸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할 다른 방법도 없다.
원문의 말미미로 남는 쟁점은 하나입니다.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원칙과,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라는 예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농지 소유 제한)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등기선례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등기선례는 이 물음에 소극,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3. 29. 부등 3402-1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