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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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단주가 발생할 경우 합병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9

비상장회사 흡수합병에서 단주가 생겼을 때 법원 허가 전에 보고총회를 열어도 되나요?

결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단주)이 있으면 존속회사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뒤에 보고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26조 제1항).

단주는 경매하여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되,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법원에 단주임의매각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므로, 단주가 생기면 보고총회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 보고총회는 어떤 절차가 끝난 뒤에 소집해야 하나요?

흡수합병을 하는 회사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채권자보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단주)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단주의 처리)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의 순서를 상법 제5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6조 제1항(흡수합병의 보고총회)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단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음으로 단주 자체를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흡수합병 중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443조 1항에 따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상장회사라면 단주를 거래소를 통해 매각을 한 후 보고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병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단주를 경매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단주의 처리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단주임의매각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데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임의매각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언제 보고총회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비상장회사의 단주가 보고총회 시기를 좌우하나요?

[ 보고총회에서는 존속회사의 주주와 소멸회사의 주주가 모두 참석하므로, 단주도 매각되어 주주가 확정된 후 보고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염법은 위 상법조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식논리에 하자가 없습니다. ]

그러면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합병을 하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한 후 보고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단언하건데 없습니다.

그러면 단주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글을 멈춥니다.

[팁 하나 : 주주가 많지 않을 때에는 단주가 발생하지 않는 합병비율을 찾아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존속회사가 상장회사이면 단주 처리가 합병 일정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단주를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뒤 바로 보고총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많지 않은 회사라면 단주 문제를 어떻게 피하나요?
단주가 발생하지 않는 합병비율을 찾아 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흡수합병에서는 주주가 많지 않다면 단주가 발생하지 않는 합병비율을 찾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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