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간이합병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합병이라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1. 간이합병이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합니다. 존속회사인 높이나는새는 소규모합병을, 소멸회사인 생각의끝은 간이합병을 하는데요.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간이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 합병 때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존속회사인 높이나는새가 순자산이 마이너스 50억원이고, 생각의끝이 순자산이 50억원일 경우 생각의끝이 높이나는새와 합병을 하게 되면 생각의끝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합병을 하는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3.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해야 하나요
앞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이 갈음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