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8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등기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결론

정관에 전환사채 규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정식으로 진행하면 1일차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부터 37일차 등기완료까지 이어집니다.

공고·배정·실권예고부최고·청약·납입 각 단계마다 의사록과 청약서 등 해당 서류를 갖춰야 하고, 주주구성이 단순해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으면 3일 만에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어떤 전제로 절차가 시작되나요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주배정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 를 거칩니다. 단, 정관에 전환사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정식 절차는 며칠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와 일정표 (정식) -- 실제 일정표 작성시에는 공휴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일차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2일차에는 신전환사채배정일 공고를 하며, 반드시 공고방법 신문에 게재합니다.

2일차 신전환사채배정일공고 공고문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17일차 신전환사채배정일

18일차 실권예고부최고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33일차 청약증거금 납입 청약서 2부(주주별)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34일차 실권사채처리이사회(주주총회) 사채금납입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사채금납입 관련서류 상계처리가 가능함

35일차 등기신청 등기신청서

37일차 등기완료

3.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나요

일정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총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 를 받아야 합니다.

1일차 신사채발행 이사회결의(주주총회)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가 필요함 실권사채처리이사회(주주총회) 사채금납입 (실권사채가 발생하였을 경우)

2일차 등기신청 3일차 등기완료

4. 서류 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다음 사항을 미리 알려 주시면 서류 작성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1.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2. 사채금납입은행 / 지점까지 (사채금을 은행에 납입할 경우)
  3. 사채인수계약서
  4. 사채금납입일자
  5. 사채 배정에 관한 내용
  6. 이사회(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이사(주주)명단

5.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1 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 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발행결의 / 실권주처리) 원본 3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청약서 및 사채인수계약서

기간단축동의서 (기간단축의 경우) 1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주주의 말도장을 날인해주세요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간인)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 부 은행에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발행을 승인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 주총을 필요로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주총의사록 3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6. 전환사채 발행 때 세무신고 의무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단축해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아 기간단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됩니다.
사채금 납입을 증명할 때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나요?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은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며,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요청서·상계동의서와 채무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행 및 인수인 사항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계획한다면 각 단계의 확정 일자와 납입 계좌, 참석 이사·주주 명단을 먼저 정리해 두고 그에 맞춰 의사록과 청약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