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절차와 등기
전환사채 발행 절차와 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와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합니다.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 배정일 2주간 전 공고가, 인수권자에 대해서는 청약 기일 2주간 전의 실권예고부최고가 필요합니다.
발행 후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 납입 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청구기간·전환조건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전환청구기간이 지나 일반사채가 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1. 전환사채란 무엇인가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 이 부여된 사채이다. 실무상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보부 전환사채의 발행도 가능하다.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발행하거나,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신주발행과 같은데, 그 절차도 신주발행과 거의 같다. 한국사회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일반화 된 것이 2000 년경 정도부터 이나, 아직 실무적으로 신주발행만큼 정식화하여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주주발행절차와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본다.
2. 누가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나요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3. 발행결의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환사채의 총액
- 2. 전환의 조건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주주 또는 주주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이 가장 자주 누락된다. 이사회결의서를 검토하는 법무사로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전환의 조건 중 전환비율의 변경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전환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4.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을 우선주로 할 수 있나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거의 대부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보통주로 하고 있다. 우선주로 발행해야할 실무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몇 건 정도만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우선주로 한 경우가 있다.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주가 3 인이었는데, 모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의해 주주 중 1 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 채권에 터잡아 전환사채를 인수 (사채금 납부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함) 하기로 했는데,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으면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되면 그 순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주주 중 1 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도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피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였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된 것이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되려면 먼저 정관에 이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거나, 이를 두지 아니하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또한 단순히 ‘ 무의결권 우선주 ’ 가 아니라 그 우선주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의하여야 한다.
5. 인수권 배정 공고와 실권예고부최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질 때에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갖는 다는 뜻을 배정일 2 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513 조의 2 418 조 3 항). 신주발행의 예와 같이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며, 상업등기법상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전환사채를 등기를 신청할 때 이 공고문을 첨부하지 않는다.
상법 제513조의3 제1항(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권자 전원의 동의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고서 또한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때 첨부하지 않는다.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 처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인수권을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6. 사채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다. 우체국 등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납입은 원화로도 가능하지만 외화로도 가능하다. 외화로 납입할 경우 등기부에 납입된 외화로 등기한다.
사채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하는 ‘ 등록사채 ’ 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채를 등록해 주면서 사채의 납입증명으로 회사의 자기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사채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별도로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환사채는 납입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납입기일에 전환사채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환사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인수가 없어도 전환사채발행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2025년 4월 8일 일부수정)
7. 전환사채 등기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514 조의 2 2 항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등기한다.
- 1. 전환사채의 총액
-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4.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5. 전환의 조건
-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환사채등기를 하면서 등기할 사항 이외의 사항 (예를 들어 표면이율 등등) 을 등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등기할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발행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8. 등기 신청에 어떤 서면을 첨부하나요
상업등기법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사채금 납입채무와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회사가 전환사채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전환사채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주발행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예이다.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사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등기관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다.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의 한계상 해당 채무의 진정성립여부까지 입증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9. 전환청구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상업등기선례 200906-1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었다. 전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전환사채는 일반사채가 되는데, 전환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면, 일반채권자가 된 전환사채권자가 부득이하게 해당 회사에 대출금회수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장래성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처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법원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전환사채권자의 합의로 전환청구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선례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기업현실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선례였으며, 당시 실무계에서 대법원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변경계약서와 발행회사의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변경결의를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채권자집회의사록과 법원의 인가서 (사채권자가 전원 찬성하면 법원의 인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다.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은 전환청구기간 종료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함도 주의할 일이다.
10. 전환가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조건 중 등기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가 가장 빈번하다. 유상증자나 감자,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에 따라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매 분기별로 주가를 평가하여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도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경일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주의할 일이다.
11. 전환사채 말소등기는 언제 하나요
사채금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한다. 특히, 전환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전환청구기간이 등기부에 나타날 때에는 다른 첨부서면 없이 위임장만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발행당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청구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