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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0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도 되나요?

결론

정관에 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해 두었다면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행할 수 있다는 뜻,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주주 인수권, 주주 외 자에 대한 발행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전환사유는 금융위원회 고시 요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유여야 합니다.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이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됩니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누가, 어떤 결의로 발행할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주권상장법인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 된다는 조건이 붙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규정해야 하나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정관규정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3. 전환의 조건
  4.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2.1 발행 방법과 사채청약서·사채원부의 기재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3. 주식 전환사유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1.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적기시정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4. 발행 등기는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하나요

  1.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2.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3.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4.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5. 5.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6.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상법 제476조(납입)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 기한과 등기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4.1 발행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등기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2. 법인인감증명 1
  3. 법인인감도장
  4.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5.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참석이사와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1, 인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에 날인 시 불요)
  6. 정관사본
  7.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인수계약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과 간인요/원본을 등기소 에 보여 준 후 등기완료후 반환받습니다.)
  8. 납입증명서(회사 발행도 가능함) + 입금을 한 금융정보기록
  9. 상장회사 증명서

5. 주식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전환형 조건부증권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전의 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1 주식전환 신주발행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등기 필요서류 발행당시 의사록 사본 전환청구서

자주 묻는 질문

발행 등기에 인수계약서를 사본으로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과 간인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등기소에 보여 준 뒤 등기 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이 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을 발행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비상장법인은 발행 주체가 아닙니다.
발행 등기 기한인 납입 완료일부터 2주일 이내에 맞추어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 인수계약서,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기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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