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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기간 만료와 전환사채의 말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6

전환기간이 끝났지만 사채를 아직 갚지 않았어도 전환사채 말소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

필요합니다. 전환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전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하고, 사채를 변제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말소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전에 전환기간이 끝났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회사에 있어,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채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전환기간 종료 전에 사채금을 상환했으면 상환일부터, 매입해 소각했으면 소각일부터 2주 이내에 말소등기를 합니다.

1. 상담 내용

거래처인 상장회사 담당자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전환사채의 상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전환기간은 2024년 8월 30일 종료합니다. 전환사채의 말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요?

2. 전환기간이 지나면 말소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사채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를 등기하는 이유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말소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의 상환기간 전에 전환기간이 종료되었어서 사채 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회사에 있습니다. 즉 상환기간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사채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514조의2 제1항(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전환기간 종료 전에 상환했다면 언제 말소하나요?

만약 전환기간 종료 전에 회사가 사채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일자에 전환사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 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전환사채 등의 등기)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전환기간 종료 전에 회사가 전환사채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소각하거나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했을 때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례에서 상환기간과 전환기간은 각각 언제 끝나나요?
상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전환기간은 2024년 8월 30일에 종료합니다. 말소등기 기한은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전환기간 종료 전에 회사가 전환사채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각하거나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했을 때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말소등기를 합니다.
전환사채를 등기하는 이유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전환기간이 끝나면 2주 안에 말소등기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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