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기간의 변경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만기와 행사기간을 연장할 때도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꼭 필요한가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도 만기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발행결의기관의 변경결의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은 상법이 정한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다른 분리형이라도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절차로 만기와 행사기간의 변경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변경은 어디까지 인정되어 있나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변경을 인정한 상업등기선례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제정 2009. 6. 3. [상업등기선례 제2-67호, 시행 ]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 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제도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을 소지한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형이 아닐 경우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같게 되므로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만기연장 및 전환권행사기간 연장을 할 때 등기선례가 발행결정기관인 이사회변경결의와 사채권자 집회 및 변경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는 형태로 실무상 진행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 사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경우 만기 연장 및 행사기간 연장이 동일하게 이사회변경결의와 사채권자집회, 변경계약(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권리자 모두 포함) 을 통하여 변경등기가 유효하게 가능할런지요??
[염법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보다도 발행하는 사례가 적은지라 신주인수권사채 만기연장 등을 했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한다.)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49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상법 498조 1항).
상법 제490조(결의사항)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집회 결의의 효력 요건은 다음 조문이 정합니다.
상법 제498조 제1항(결의의 효력)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업등기실무 2권 360쪽, 대법원 행정처 발행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절차가 달라지나요
그런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본드와 워런트의 소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경우 만기와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사채권자 집회를 하고,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채권자 전원이 변경에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회사와 개별 사채권자의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