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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0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어디서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로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발행 후 1년(공모발행은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1.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이 없으면 누가 정하나요?

전환사채에 대하여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2.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법인의 정관 기재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정관기재 사례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위와 정관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으면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에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권발행공시규정 전환청구기간 관련사항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②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전환청구기간 기재례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 정관 사례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해진 전환청구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나요?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장회사가 공모발행이 아닌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은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전에 정관의 전환청구기간 규정을 확인하고, 상장 여부에 따른 발행제한을 검토하여 발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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