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처리방법과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실무 및 입법의견
주식병합·감자·합병 등으로 생긴 1주 미만 단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병합·감자·합병·분할·주식배당 등에서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 미만이 되면 단주가 됩니다.
이를 모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단주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비상장주식이 원칙은 경매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임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단주는 법원 허가 없이 자기주식 취득이나 대주주 매각이 관행이지만, 허가 없는 현금 처리는 상법 제443조 제1항 위반으로 본 하급심 결정이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원의 임의매각허가 심리는 발생원인의 적법성, 발행한도 준수, 매매가액의 적정성,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단주는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병합·감자, 액면병합·액면분할,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배당 등을 하다 보면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하고, 상법은 이 단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해 보여도 비상장회사 실무에서는 법대로 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대표적인 '사문화된 절차'이기도 합니다.
- 단주 = 병합·감자·합병·분할·주식배당 등에서 주주에게 줄 주식이 1주에 미달하는 주식
- 상장주식 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 / 비상장주식 은 법원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 단주임의매각)
- 실무: 소액이면 법원 허가 없이 자기주식 취득·대주주 매각이 관행 / 단주가 많거나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으면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감자)하는 경우, 액면병합 또는 액면분할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배당 등 을 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이 1주 미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1주 미만의 주식이 바로 단주입니다.
한편 통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에 따라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 수에도 1주 미만의 단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단수는 여기서 말하는 단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리 근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단주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단주가 발생하면 이를 모아 상법 제44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방법은,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상장회사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주 매각 절차에는 주식병합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442조(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비상장회사 단주는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장회사는 단주가 발생하면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단주 주주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실무상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상법은 법원을 통한 경매를 원칙으로 정해 두었으나, 실무상 단주를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이를 '단주의 임의매각'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 OO의 주주가 갑·을·병 3인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라고 하겠습니다. 강제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0.4주, 을에게 0.2주, 병에게 0.5주의 단주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주주인 갑에게 매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법이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려면, 이 단주를 모아 만든 주식 1주를 경매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해야 합니다. 액면금이 500원이고 평가액도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1주를 매각하려고 법원에 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실무 관행에는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자 2024카합20030 결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현금으로 단주를 처리하는 것을 상법 제4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단주 수가 적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도, 지배구조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안전하게 법원의 임의매각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주주 수가 많아 단주 수가 상당하거나, 단주 처리에 따라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뒤 회사가 임의매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임의매각을 허가한 실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2.자 2020비합30252 결정이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단주를 1주당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여 임의매각할 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4. 임의매각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자료에 의하면,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 가. 단주의 발생 원인이 된 신주발행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발행한도의 준수 여부(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다. 매매가액의 적정성(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 라. 자기주식의 취득 가능성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5. 단주 처리 제도는 개정이 필요한가요?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은 실무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를 강제하기에는 얻는 이익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따라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의매각할 수 있되, 주주가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취득가액은 회사와 단주 주주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가액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