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처리방법과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비상장회사의 단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상장회사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단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병합·감자·합병·주식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줄 주식이 1주 미만이 되면 단주가 발생하는데, 신주 발행 때 배정되는 1주 미만 주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있는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면 되지만, 비상장회사는 실무상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가 없어 임의매각허가를 활용합니다.
액면금과 평가액이 500원인 1주를 매각하려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해, 대부분의 회사는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주 발생 원인의 적법성, 수권자본 범위 내 발행한도 준수 여부, 매매가액의 적정성,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1. 단주는 언제 발생하나요?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 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감자)하거나, 액면병합 또는 액면분할 을 하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배당 등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줄 주식이 1주 미만일 경우에 이 주식을 단주 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도 1주 미만의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단주가 발생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주가 발생하면 이를 모아서 상법 제44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매각 방법으로는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상장회사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442조(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장회사의 경우 단주가 발생하면 거래소를 통해 단주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에서는 법원을 통해 경매를 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으나, 실무상 경매를 통해 단주를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단주의 임의매각 이라 합니다.
4. 실무상 단주 처리 — 사례로 보는 임의매각의 딜레마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각각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고, 강제감자를 하는데 갑이 0.4주, 을이 0.2주, 병이 0.5주의 단주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하거나, 대주주인 갑에게 매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위 상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려면 주식 1주를 경매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여야 합니다. 액면금이 500원이고, 평가액도 500원이라 가정하면, 이 1주를 매각하기 위해 법원에 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 등에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아서 단주의 수가 많거나, 단주 처리에 따라 지배주주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얻어 회사가 임의매각 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5. 단주 처리 규정은 개정이 필요한가요?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은 실무에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이를 강제하기에는 얻는 이익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은 회사와 단주 주주간에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가액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액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6. 단주임의매각허가신청 때 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요?
법원에 단주임의매각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가. 단주의 발생원이 된 신주발행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발행한도의 준수여부(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매매가액의 적정성(상증법 상의 평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임)
라. 자기주식의 취득가능성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