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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5

주식 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론

주식병합의 결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법에는 주식분할 규정만 있고 주식병합 규정은 없지만, 등기선례가 주식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장회사 주총에서는 액면병합 시 단주 발생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 감자절차가 필요한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단주는 존재하는 주식이 아니므로 액면금 인하·소각·병합 어느 방법으로도 감자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가 액면병합의 부수적 결과라면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 상법에 규정이 없어도 주식병합을 할 수 있나요?

상법에서는 주식분할만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수 있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주식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병합을 인정하는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 6.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

질의요지 : 상법 중 개정법률(1984. 4.10 법률 제3724호)의 시행에 따라 그 시 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액면가액 1주당 800원인 주식을 액면가 액 1주당 5,000원인 주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6.25주를 병합하여 1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합 절차의 공고와 등기신청 첨부에 관한 선례도 함께 둡니다.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면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가 많지 않지만 주식 병합 전과 병합 후의 자본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1주의 금액 100원/발행주식수 9,995주/자본금 999,500원입니다. 이 회사가 1주의 금액을 천원으로 하면서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수 999주/ 자본금 999,000원이 됩니다. 주식병합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주식병합을 인정할까요?

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병합의 결과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진행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액면병합으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자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식 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가 발생할 경우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2026년 개최된 상장회사 주총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과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을 병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식을 병합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액면금 변경 없이)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이고, 주식 액면병합은 500원 주식 10주를 병합하여 5,000원 주식 1주로 하는 것이므로 감자의 방식에서 정한 주식병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가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염법은 위에서 감자절차 없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를 하면 감자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500원 주식 10주를 5천원 주식 1주로 액면병합을 할 때 단주 0.5주가 발생하여 자본금이 2,500원 감소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500원 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감자를 하려면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발행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해야 합니다. 단주에 대해서는 액면금을 인하한다는 관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면병합을 하며 발생한 단주를 액면금액 인하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단주는 존재하는 주식이 아니므로(존재하는 주식은 단주가 아닙니다.) 소각 또는 병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액면병합을 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감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식액면병합을 하면서 단주가 발생하고 그 만큼 자본금이 줄어 든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액면병합의 부수적 결과이고, 상법이 정한 자본금 감소방법에 의해 자본금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해야 하나요?
비송사건절차법이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액면병합으로 생긴 단주를 액면금액 인하 방식으로 감자할 수 있나요?
단주에 대해서는 액면금을 인하한다는 관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액면병합을 하며 발생한 단주를 액면금액 인하의 방법으로 감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 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지, 단주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감자절차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변경등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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