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차이점
주주의 추가 출자 없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중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주식배당의 재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고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이며,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으로,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1. 주식배당은 어떻게 결의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수석매니저는 주주의 추가 출자없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주의 추가 출자없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석메니저를 위해 염법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봅니다.
먼저 주식배당의 결의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거나,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현금배당만 인정하며 주식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할 때에는 현금배당을 결의하거나, 주식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주식배당을 결의할 때에는 배당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주주가 동의하면 전액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실무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배당금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주식배당)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 제1항(주식배당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무상증자는 어떻게 결의하나요
주식배당과 달리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길도 있습니다.
회사의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3.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같은 점 을 살펴봅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모두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다는 점이 같은 점입니다. 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주식수가 증가하며, 자본금도 증가합니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모두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교부합니다.
4.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다른 점 을 살펴봅니다.
회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을 합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입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재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배당의 일종이므로 배당을 할 때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 없습니다. 주식배당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므로, 주식교부의 시점을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므로 회사가 회기중 적당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 은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증발행하여 적립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