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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과 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9

신주발행 외의 사유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할 때,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다만 신주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에 한하여, 그 발생이 정기주주총회 이전일 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전환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회사분할 등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각 발생 원인에 맞는 서면(검사인보고서부본, 전환청구서, 대용납입청구서, 분할계획서 등)으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산기 중 임시주주총회로 당해 영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도 없습니다.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금이 대상인가

(1)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전입은 이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사용입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식발행초과금은 어떻게 계상되는가

(2) 주식발행초과금의 의의

실무에서는 신주발행가액총액 (신주의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에서 신주액면금총액 (신주의 발행주식수 * 액면금액) 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방식이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발행가액 [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 (종전의 신주발행비) 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 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신주발행비는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 (주권인쇄비, 주식모집광고료,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이다.

3.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

등기 신청서에 붙일 증명 서면을 둘러싸고 대법원 질의회답과 등기선례가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208 조에 의하면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 (공인회계사, 감사) 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고 한다.

상법 제447조 제1항(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주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제5호) 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같은 법 제208조) 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이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원문이 인용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제208조는 2007. 7. 27. 각 삭제되어, 해당 내용은 현행 상업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원문 집필 시점(2006년)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이었으므로 아래 실무 기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4) 문제의 제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의 할증발행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에 한하여 신주발행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현금납입에 의한 신주의 할증발행 이외의 법률사실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회기내에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 본 글은 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4. 신주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신주의 할증발행

기존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주의 할증발행이라 한다.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설립시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이에 대한 실무처리는 회사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2) 신주의 할증발행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1) 사례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5,000 원짜리 보통주식 10,000 주를 발행가액 10,000 원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주금납입을 마쳤다. 다만 1 백만원의 신주발행비가 발생했다.

2)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위 사례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가 주당 5,000 원이고 신주를 10,000 주 발행하였으나, 신주발행비가 1 백만원이므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4 천 9 백만원이다.

(3)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1) 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신주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비송사건절차법 208 조) 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가 별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을 첨부한다.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그런데 이러한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의 정기주주총회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본 증명서에 의해 회사가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면서 실재 납입한 자본금이 나타나고, 본 납입에 의해 등기부상 증자된 자본금의 액을 알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알 수 있다. 실무처리도 이와 같다.

은행법 제37조 제2항(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5.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현물출자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사례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감정평가액이 1 억원인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로 하고 액면금 5,000 원짜리 보통주식 10,000 주 발행 (발행가액 1 주당 10,000 원)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신주발행비가 3 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사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신주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차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신주발행비 3 백만원을 차감한다면 4 천 7 백만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이때에는 납입자본금이 대차대조표 (등기부) 상 증가하는 자본금을 초과 (주식밸행초과금의 발생)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보고서부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검사인 보고서에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므로, 이 감정평가액과 등기부상 증가한 자본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6.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전환주식의 전환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상법 제346조 제1항(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례

주식회사 한길은 2006 년 10 월 1 일 전환우선주 10,000 주 (주당 액면가액 5,000 원) 을 주당 10,000 원에 발행하였다. 그후 2007 년 10 월 1 일에 보통주 12,000 주 (주당 액면가액 5,000 원) 로 전환하였다. 이때 복잡한 회계처리과정을 거쳐 (복잡하여 생략함) 자본금으로는 보통주 12,000 주에 해당하는 6 천만원이 증가하며, 나머지 4 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3)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사례의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우선주의 납입증명서와 전환청구서가 될 것이다.

7.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전환사채란 [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권) 가 인정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를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전환사채 1 억원을 발행하였다면, 전환가격은 금 10,000 원,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 주 (액면금 5,000 원) 이다. 위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1 억원은 전환청구에 의해 소멸하며, 자본금은 5 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 5 천만원이 발생한다.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서를 제출하므로 이 전환청구서에 의해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 총액을 알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총액에서 증가한 자본의 총액을 빼어 보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해당기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자본으로 전입을 하고자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전환사채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 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 516 조의 8 1 항).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1 억원을 발행하였는데, 1 주의 발행가격은 금 10,000 원,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 주 (액면금 5,000 원) 이다. 이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주금을 현실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 억원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자본금은 5 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5 천만원 발생한다. 대용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멸하고, 자본금이 5 천만원 늘어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5 천만원 발생한다.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1)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신주인수권행사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2)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채금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 대용납입의 경우 대용납입 청구서에 나타난 대용납입하는 사채총액에서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을 빼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게 되므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용납입청구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이를 주식매수권행사가액이라 함) 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 000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신주 10,000 주를 발행하였다면, 행사가격은 주당 10,000 원이며,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 주 (액면금 5,000 원) 이다.

이 사례의 경우 행사자는 1 억원의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되는데, 사례의 경우 액면금과 행사가액의 차이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이 5 억원 발생한다.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은행에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경우이므로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10. 회사분할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을 첨부하나

(1) 회사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1) 물적분할의 의의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 한다. 물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2) 인적분할의 의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적분할이라 한다.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 배분의 방식과 주식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이 있다. 비례적 배분의 방식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의 인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물적분할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3) 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대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 합계액)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4)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계정 승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공정가액(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 과 순자산의 장부가액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 의 존재와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은 분할시 공시된 분할대차대조표로,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할계획서가 될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1. 그 밖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글의 배경

9. 기타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에 의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2006년도에 월간지에 발표한 글입니다. 현재도 유용 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상 된 것만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인정하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논란 이 되어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외에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나열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소명하는 서류로 각각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서점에 가서 중급회계 상/하권을 사서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사례를 전부 검토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감사인의 확인서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승인 또는 소관 세무서장 인정 대차대조표만 인정됩니다.
결산기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나요?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할증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기 내 자본전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이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행사 시 주금을 사채금으로 대용납입하면 무엇을 첨부하나요?
대용납입청구서를 첨부하며, 대용납입하는 사채총액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증가한 자본금을 빼면 주식발행초과금이 산출됩니다.
무상증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증명 서면을 먼저 확보하여 첨부서면 누락으로 인한 보정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