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명칭 순서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순서를 제1종·제2종 순으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제1종·제2종 순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종류주식의 명칭과 순서는 발행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고, 대법원등기예규에서도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법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하고,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발행 기관에서 명칭을 정할 경우 1종·2종·3종 순으로 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모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무사님! 블로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명칭 순서가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제2종상환전환우선주/제3종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순서로 명칭 순서를 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종류주식 명칭 순서에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회사가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식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주와 5종의 상환전환우선주, 2종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보통 아래와 같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주
- 1종상환전환우선주
- 1종전환우선주
- 2종상환전환우선주
- 3종상환전환우선주
- 2종전환우선주
- 4종상환전환우선주
- 5종상환전환우선주
(이하 모두 발행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통주
- 1종상환전환우선주
- 2종전환우선주
- 3종상환전환우선주
- 4종상환전환우선주
- 5종전환우선주
- 6종상환전환우선주
- 7종상환전환우선주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할 수는 없을까요?
- 보통주
- 5종상환전환우선주
- 2종전환우선주
- 3종상환전환우선주
- 1종상환전환우선주
- 1종전환우선주
- 4종상환전환우선주
- 3종상환전환우선주
위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종류주식의 명칭(순서포함)을 발행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대법원등기예규에서도 종류주식의 명칭을 이사회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상법은 종류주식 발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해 놓았을까요? 상법에서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를 정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 를 결정합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종류주식의 내용'에 '종류주식의 명칭'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명칭'도 정관에 기재하라는 것이 상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발행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종륟주식의 명칭도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4. 정관에 종류주식 내용과 수를 정하면 등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법에 따라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9조(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종류주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됨, 이하 같음
- 9조의2(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9조의3(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9조의4(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9조의5(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9조의6(제1종 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 9조의7(제2종 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 블라블라
위와 같이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한 회사가 처음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데 9조의4(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주식을 00투자기관이 인수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아래와 같은 순서 로 합니다.
- 보통주
-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
이후에 제2종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등기를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합니다. 보통주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전환우선주
5. 결론 — 명칭 순서를 꼭 1종·2종 순으로 정해야 하나요?
결론 종류주식의 명칭을 1종/2종/3종 순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행 기관에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할 경우 이와 같은 순서로 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모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