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명칭 어떻게게 정하나요?
종류주식의 명칭은 어디서, 누가 정하나요?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명칭 그대로 등기합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명칭과 내용을 정합니다.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명칭 변경은 상법에 절차 규정이 없지만, 이사회에서 발행했으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발행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기재된 대로 등기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동일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 정말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명칭이나 내용이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글에서 오류의 사례와 오류를 바로 잡는 법을 알아보고 오늘은 종류주식의 명칭을 어디서, 주가 정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발행할 주식의 종류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칭을 정하는 주체가 갈립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명칭으로 등기를 함
아래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서는 '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각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았고,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그와 같을 때 각각 정관에서 정해 놓은 명칭을 그대로 등기하라는 취지입니다.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정해 놓았을 때(그래서 발행기관이 별도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 그 명칭 그대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2. 정관에 명칭과 내용이 없으면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지 않고, 발행기관이 정할 경우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우선주와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일반적인 내용을 정해 놓고, 혼합하는 형태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정관에 명칭과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을 정합니다.
3.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명칭 변경이 가능한가요?
종류주식의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미 발행한 종류주식의 명칭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골치가 아픕니다. 상법에도 그 절차가 없고(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법원 등기 선례도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