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상환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선례 해설7)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상환주식을 곧바로 소각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 소각을 같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리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는 주식이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 결손금이 누적된 회사는 준비금 감소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선례가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명확히 요구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중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상환하려는 실무 요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의사록·가결산 재무상태표·대표이사 확인서 제공이 검토되나 확인서의 공신력이 남는 고민입니다.
1.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 225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2.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나요?
먼저 상환주식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으로 상환되는지 조문과 함께 확인합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일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배당 가능한 회사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정관 및 상환주식 발행 당시 상환 내용에 따라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상환해야 하며,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합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3. 법정준비금은 언제 감소시킬 수 있나요?
선례는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요건을 짚습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준비금의 감소라 합니다.
4.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요?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에 대한 상업등기 실무의 설명입니다.
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첨부할 서면(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 실무 2/ 318쪽 인용 상환주식의 상환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환 또는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상법 제499조의2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41조 1항). 특히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 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상업선례 2-61).
상업등기법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례 회신 당시의 상업등기법 규정도 참고로 남겨 둡니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ㆍ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과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왜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까요?
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기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사로 당 회계년도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것 입니다. 그러나 미처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더라도 미처리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뿐, 감소된 준비금이 그대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당해 회계년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 이다.' 라는 등기선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당해 회계연도에 준비금 감소로 상환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해당 등기선례의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란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10월 1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결의에 따른 임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이를 확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년도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이 중간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하도록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길 원하는 실무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당해 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일 경우에는 신주발행결의를 한 의사록과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액증명서 포함)을 등기신청시 제출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금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되므로 이 사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7. 현재까지의 결론
준비금의 감소를 결정한 회계년도 내에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을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환주식을 상환할 경우 전년도 재무상태표, 준비금의 감소를 결정한 주주총회의사록, 준비금 감소결의 이후 가결산을 한 재무상태표와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대한 공신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 등기선례에 터잡아 해당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