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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배당가능한 이익 없이 상환한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7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나요?

결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합의하여 상환하면 그 상환은 무효이고, 지급한 상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일부 상법학자는 주주의 상환청구권(상법 제345조 제3항)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채권자보호절차라는 상법의 기본 입법원칙에 비추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등기실무도 회사의 상환이든 주주의 상환이든 구별 없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고 취득 주식을 소각 처리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상환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상감자절차를 거쳐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나요

.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비록 주주가 상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회사가 합의하여 상환을 할 경우 그 상환은 무효(개인적 판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일 경우 상환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지급한 돈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계속해서 주주가 됩니다.

2. 이익 없이 상환한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염법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환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주식의 말소나 감축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서면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상환주식의 소각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자기주식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황당한 답변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상법이 정해 놓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법이 정해 놓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자기주식 취득 또한 무효 입니다.

3.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학계의 대립하는 견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45조 제3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 이 부분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을 때에는 자본으로 보고,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때에는 채무로 보는 국제회계기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응당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현행 상법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회사가 상환권을 갖던, 주주가 상환권을 갖던 모두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라 하면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회사가 상환권을 갖을 경우에 상환권을 행사하면 취득하는 주식을 소각해야 하고,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취득하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석박사 논문 등을 구해서 연구하고, 입장이 정리되면 작은 연구논문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4.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상환권을 갖든 이익이 있어야 하나요

채권자보호절차라는 상법의 기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현행 등기실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현행 등기실무 : 현행 등기실무(대법원 등기 시스템 또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공무원 교재 등 관련 책자)는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던 주주가 상환권을 갖던 상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처리합니다. 주식수는 감소하되 자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 이익이 없거나 상환기간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환급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상환기간이 아닐 경우에 주주와 회사간에 상환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환할 수 있을까요?

상환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상감자절차를 거쳐서 상환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환급'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정하고, 감자로 손해보는 종류주식이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해당 상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자로 투자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검토할 때는 재무상태표로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이익이 없다면 유상감자절차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전제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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