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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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3

상환주식 상환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어떤 것을 제출합니까?

결론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신고 시 첨부했던 대차대조표를 출력한 뒤,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기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가 첨부되어 있다면 그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기·분기 대차대조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더라도 확정된 대차대조표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상환주식 상환과 변경등기,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가 상환주식(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을 발행하면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주주나 회사 모두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다면, 주주는 상환기간내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상환을 해 주어야 하며, 이때 상환주식수를 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오늘은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요

등기 실무상 제출되는 서면의 종류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환 직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를 첨부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한 회사가 있다면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했던 대차대조표를 출력한 후, 대표이사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가 '이 대차대조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추가 서면이 다른가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은 이익의 존재 증명 외에 상환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정보를 요구합니다.

  1.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345조 제2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반기·분기 대차대조표로 갈음할 수 있나요

주의할 점 하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이므로 반기나 분기 대차대조표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반기나 분기 대차대조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후 이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면 어떠할까요? 이는 확정된 대차대조표가 아니므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추가로 내는 서면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차대조표는 공통으로 첨부합니다.
상환주식 상환 변경등기 서류를 갖추기 전에, 상환 직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인지와 법인인감 날인된 확인서까지 마쳤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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