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2)
등기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등기 누락을 바로잡는 방법은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내용을 다시 정할 필요 없이 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 내용난에 등기하면 됩니다.
정관이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발행기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결정·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경정 주주총회를 열어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종류주식의 내용이 등기되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기록(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상에는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황당한 일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00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염법에게 전화를 합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종류주식의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춘필 법무사, 일 년에 몇 번씩 한국벤처케피탈협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또는 기관투자자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한 등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환전환우선주가 잘 못 등기되는 사례들을 모아 그 해결책까지 알려 주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염법은 발행 당시 주주총회의사록과 투자계약서,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메일로 보내 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를 10,000주 발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종류주식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는 곳에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수 외에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그러면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 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하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상법 제344조 제2항(종류주식)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416조 제1항(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도대체 뭔 소리이냐구요.
3.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과 실무가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하도록 정해 놓았다고 했는데,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경우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정해 놓았다면 발행기관의 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류주식의내용등기만 누락한 것이지요.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관에서 정해 놓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발행하는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므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 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를 각각 정해 놓고, 이를 혼합한 주식(사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고, 종류주식의 내용은 발행하는 기관(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의 00 정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의 '종류주식 내용난'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00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이를 등기했어야 제대로 된 종류주식의 등기 입니다.
4. 등기 누락을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례와 같이 의사록과 등기부에 종류주식의 내용 등기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그러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누락된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정 주주총회를 열고, 이에 터잡아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로 등기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 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