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기업가치 평가 하락을 사유로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항을 둔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조정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피투자기업의 실적(매출 등)에 따른 리픽싱 조항은 둘 수 있습니다.
1. 전환비율 조정 조항은 투자계약서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전환비율 조정과 관련한 투자계약서 사례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X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기업가치 평가 하락을 이유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나요
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한 후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았더니 투자 당시 평가한 가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환비율조정의 내용을 두면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염법은 그러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즐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때 조정의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전환비율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고, 등기가 되고, 기업가치평가를 해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3. 그렇다면 어떤 조정 조항은 둘 수 있나요
객관적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실적(매출 등)에 따라 리픽싱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2026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하는 형태입니다.